물론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자체 결함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에 비롯된 부주의가 가장 크다. 특히 봄철 날씨에 따른 운전자의 졸음운전 및 초행길 안전거리 미확보와 장거리 운전 또는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 누적, 짧은 여행일정 및 단기간 내 많은 관광지 관람에 따른 과속 운전, 버스내 음주가무 또는 빈번한 승하차 불편 등 안전벨트 미착용을 손꼽을수 있고 2005년 교통사고원인 통계를 보더라도 안전운전 불이행이 절반이상을 차지했다.
그렇게도 강조했지만 수학여행단의 관광버스 안전벨트 착용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산업현장,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늘 일어나는 게 현실이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우리 국민은 모두가 이러한 안전 불감증에서 벗어 날수가 없는것일까? 삼풍백화점, 대구 상인동 가스폭발, 지하철화재 등 수많은 대형 사고를 경험하고도 또 다시 이런 사고의 비극을 당해야 하는것인지….
안전 불감증을 야기하고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를 적용하고 불법행위는 철저한 신고를 통해 불안전한 요소가 근절되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제각각 운영하는 안전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해 각종 시설물 안전을 통합 관리 할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 어릴때부터 안전교육을 의무화 하고 학교에서는 안전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주기적으로 교통안전홍보와 캠페인을 통해 안전의식을 일깨워 주어 생활화 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대부분 버스들은 과속, 안전거리 무시, 꼬리물기식 운전 등으로 일관해 운전하고 있다. 더군다나 학원이나 학교, 유치원 등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도 의무적으로 안전시설을 갖추고 등록해 운행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미등록 상태로 운행해 어린이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운전자 외에 어린이 또는 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강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고 버스 도색이나 각종 어린이 보호 장치를 해야 하지만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48조 3의1항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장치를 가동 중인 때는 이 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정지한 후 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결코 흔하지 않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각종 버스사고 안전불감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위해선 의식전환과 함께 철저한 예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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