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통 보행자 안전이 우선돼야
교통소통 보행자 안전이 우선돼야
  • 신아일보
  • 승인 2007.07.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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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안전이라는 양 측면서 볼 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소통은
교통편익 보다는 해악

몇 일전, 우리나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OECD 가입국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로 통계가 발표된 사실이 있다. 2005년 통계를 기준점으로 삼았으나, 교통사고의 상당부분이 보행자 사고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중심의 교통문화 정착, 횡단보도 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교통사고의 감소, 사고로 인한 결손가정 발생 방지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운전자의 성급한 운전기능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소통과 안전이라는 양 측면에서 볼 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소통은 교통편익 보다는 해악이 될 수밖에 없다.
보행자는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차체의 외부 방어벽이 없어 조금의 충격에도 치명상을 입는다.
특히 임산부, 장애우, 어린이, 노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위기 대응 능력도 떨어져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또,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소적 한계때문에 주거 밀집지역(아파트단지, 마을 앞), 학교부근에서 많이 발생하고 야간이나 우천 등 기상악화시는 운전자의 과속과 방심운전으로 한가한 농촌도로와 시내 횡단보도상에도 많이 발생한다.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의 경우 차량 소통이 우선시 되다 보니, 운전자들이 한 번 신호에 교차로를 빠져나가려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기식 운전을 하여 신호기에 아랑곳 없이 챠량 뒤엉김현상이 나타나거나 횡단보도내 정차로 보행자의 통행에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앞으로 경찰의 보행자 보호를 위한 지도 단속이 계속되겠지만, 운전자의 자성 없이는 사고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 가정에서 직접 운전을 하는 사람보다 걸어서 이동하는 보행자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마을과 학교, 교차로나 횡단보도 앞 방심운전은 있을 수 없다.
‘왜, 보행자인가’라고 한다면, 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한, 행복한 가정생활과 교통생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