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령 정보 주민에게 정확히 제공
소방법령 정보 주민에게 정확히 제공
  • 부여/조항목기자
  • 승인 2012.03.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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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소방서 ‘민원도우미 시스템’ 운영
부여소방서는 강화된 소방법령의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민원도우미를 운영한다.

‘민원도우미’란 기존 민원 상담 등을 위해 직접 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민원업무 처리방식을 개선해 민원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것으로 이의제기 및 불편·부당한 민원처리 사항을 바로바로 해결하고, 건축물 기본현황만 입력하면 건축허가 동의대상인지 안전시설 완비증명 대상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에 어떤 소방시설을 적용해야 하는지 자동 산정돼 소방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민원도우미 홈페이지(http://cn119.go.kr/minwon/) 및 부여소방서 홈페이지(http://buyeo.cn119.go.kr)에 접속, 민원도우미 배너 선택, 원하는 정보를 선택 입력하면 필요한 소방시설 및 시설종류 및 업체정보 확인까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민원처리과정을 온라인상으로 공개해 소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