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최근 약국에 대한 단속을 벌여 ‘무면허 약사 고용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 했다고 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약국은 약사가 아닌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했고 B약국은 개봉판매 금지약품을 개봉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나머지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2월 내지 2년이 경과한 전문의약품을 조제목적으로 조제실에 보관해오다 단속됐다.
시는 이들에 대해 형사입건하는 한편 해당구에 통보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약국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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