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 요금할인제 약관 개선
통신위, 이통 요금할인제 약관 개선
  • 신아일보
  • 승인 2007.07.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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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정통부 CS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 511건
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돼 온 이동통신 요금할인제에 대하여 불합리한 약관규정을 개선하고 이용자에 대한 고지설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요금할인제 관련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어서 보급이 확대돼 왔다. 2007년 4월말 현재 대표적인 요금할인제인 약정할인제 및 사용금액할인제의 가입자 수는 378만명이며 관련 매출액은 연간 2조 960억원, 이동통신 전체 매출액의 14.1%에 달하는 것으로 통신위원회는 추정했다.
그러나 요금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왜곡선전해 가입자를 유치하거나 요금할인제를 신규가입자에게만 안내하고 기존가입자에게는 제대로 알리지 않는 등 이용자 피해사례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초부터 6월 14일 현재까지 정통부 CS센터(고객만족센터)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511건에 이른다.
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이동통신 3사의 관련 이용약관 규정 및 민원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됐으며, 운영상 문제점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