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환경단체-지자체'공방
케이블카 설치'환경단체-지자체'공방
  • <특별 취재팀>
  • 승인 2012.02.26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공원 지리산 인근 영.호남 4개 지자체 유치전도 가열

환경단체"철탑 설치 등으로 자연 생태계 초토화될 것"
지자체"탐방객들 즐길 권리와 산 보호 위해서도 필요"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지자체와 환경단체 간의 찬반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환경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해당 자치단체들은 환경 훼손을 막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 지자체 7곳 유치 신청=현재 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자체는 지리산과 설악산, 월출산, 한려해상 등 모두 7곳.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지리산(남원, 함양, 산청, 구례), 월출산(영암), 설악산(양양), 한려해상(사천) 등 4개 국립공원 관할 7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7개 지자체는 각각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둔 상태다.
오는 6월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선정일이 3개월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찬반 양론도 고조되고 있다.
탐방객으로 인한 등산로 훼손방지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지역 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는 설치를 적극 주장하고 있다.
강원 양양군 한 주민은"설악권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오랜 숙원이고 빨리 설치돼서 기대하는 대로 활성화 되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 남원시 관계자는"세계적으로도 국립공원을 잘 보존하는 선진국가들도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권리도 주면서 산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 운행하는 추세"라고 주장했다.
또한 설치를 찬성하는 전남도의회 의원 22명은 지난달 '월출산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해 "관광소득 증대와 노약자와 장애인 등이 쉽게 찾을 수 있고 관광 명소로 사랑받을 수 있는 월출산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카 설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반대로 환경단체들는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연유산을 단순히 돈벌이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를 저지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철탑이 설치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탐방객이 산 정상에 오르면서 자연 생태계가 초토화될 수밖에 없다"며"자연생태계 파괴와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처 교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한 7곳 중 4곳은 지리산국립공원이다.
따라서 지리산을 낀 경남 산청·함양군과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군의 유치전은 더욱 치열하다.
함양군은 연초에 케이블카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군민과 출향인들의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산청군 역시'지리산 산청 케이블카 설치 결의대회'를 가졌다.
남원시와 구례군도 지리산 케이블카를 관내로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펼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유지돼온 지리산권 공동체가 케이블카 유치 경쟁으로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호남 4개 지역 가운데 어느 한 곳이라도 결정되면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환경부는 케이블카 설치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열린 '제9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국립공원 내 삭도(索道, 케이블카) 시범사업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는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해야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공원 생태·경관자연을 보전하기 위한 주요 봉우리로 설악산 대청봉, 지리산 천왕봉·노고단·반야봉·제석봉, 월출산 천황봉을 정했다.
환경부는 이들 주요 봉우리 주변의 지형·지세 및 경관을 고려해 케이블카 노선을 정상등반 통제에 적합한 거리를 두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요 봉우리가 케이블카로 인해 연계 탐방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주요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되 주요 봉우리는 피하고 중요한 생태·경관자원과 전통사찰 등 문화자원은 최대한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지가 높은 곳, 멸정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산란처,야생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문화재와 전통사찰 및 주요 경관자원의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세계문화유산 지구 등에도 정류장이나 지주를 세울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케이블카 이용수요와 운영수익이 적절히 예측됐는지,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자연훼손 등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해 외부 검증을 거쳐야 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의 현장검증, 민간전문위원회 종합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6월중 케이블카 시범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앞으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어서 지자체들의 홍보와 환경단체들의 반대 등을 어떻게 조율해 케이블카 설치지역을 선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