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이상 소득자 38%세율 추진”
“1억5000만원이상 소득자 38%세율 추진”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2.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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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 ‘세금 바로세우기’10대 실천 과제 발표
민주통합당이 과세표준 1억5000만원부터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와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금 바로세우기’ 10대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조세 개혁 과제는 ▲조세 공평성 제고 ▲복지 재원 확보 ▲경제력 집중 과세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현재 과표 3억원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해 과표 1억5000만원 이상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의장은 “지난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최고세율을 부과하는 ‘한국형 버핏세’를 도입했지만 전체 소득자의 0.16%만 해당돼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며 “최고세율 구간을 확대하면 전체 소득자의 0.74%인 14만명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최고세율(25%)을 신설,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적용키로 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과표 200억원 초과 기업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조정과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을 통해 각각 1조원과 2조8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0년 기준 14.4%(약 30조원)인 조세 감면 비율은 단계적으로 줄여 2017년까지 12.5%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민주통합당은 선물·옵션 등 장내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해 0.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이자·배당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상장 법인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 대주주의 범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률 2% 이상(현행 3% 이상)으로, 코스닥 상장 기업의 경우 3% 이상(현행 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자회사에 출자해 얻는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과,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대한 손금산입 특혜를 배제해 법인세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는 대신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경감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 기준은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서 8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한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상시적인 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