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4곳 영업정지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4곳 영업정지
  • 박재연기자
  • 승인 2012.02.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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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앤캐시 등 대형 대부업체 4개사가 법정 상한이자율 위반으로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1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이날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대부업체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가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뒤 만기가 돌아온 대출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금리를 적용, 부당 이득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부업체는 내달 5일부터 9월4일까지 신규대출, 증액대출, 광고 등 일체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아프로파이낸셜그룹은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상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