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구만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홍천 구만리골프장,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 강원/김성수기자
  • 승인 2012.02.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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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골프장민간협의회, 현장조사서 확인...전면 재조사 의뢰
강원골프장민간협의회(사진, 위원장 이영기, 이하 민간협의회)가 홍천 북방면 구만리 일원에 조성중인 골프장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및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 보고서가 자체 조사 결과 거짓 및 부실 작성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이영기 민간협의회 위원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과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50일간 진행한 해당지역의 법정보호종의 생태계 조사를 위한 자체 현장 검증을 통해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자측이 기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및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 보고서는 자체조사 결과와 유형 및 분포 위치 등에 큰 차이가 있어 현장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는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측이 제출한 내용에 큰 문제가 확인된 만큼 이 내용을 최문순 도지사에게 보고한 후 전면 재조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더 면밀히 검토해 중대 사안이 나올 경우 직권취소까지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민간협의회 검증자료와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Ⅱ급 식물?포유류?어류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분포 및 서식 결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해당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의 정확한 입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원주환경청 관계자는 “이번 발표된 자료는 도에서 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민간협의회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사 대행사에 대한 적법조치(과태료 수준)를 취할 것”이라면서도 “재조사 및 사업취소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구만리 골프장의 경우 인허가 전체과정 중 공사를 끝내고 준공하면서 최종 강원도에 등록할 경우 사업장으로서 정식 영업이 가능토록 돼 있어 결정적인 취소사유가 없는 한 사업 취소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관련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골프장 인허가 관청의 경우 행정처리는 절차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결과물에 대한 진위여부 판단은 전문업체에 일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법에 대한 게정이 시급하다는게 관련 행정기관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한편 이번 민간협의회 발표와 관련 강원도와 해당 협의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은 상호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 하에 관련자료 분석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간 내 그 결과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민간협의회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기관 관계자들은 물론 환경영향평가서 및 야생동식물상 정밀조사 보고서 작성 대행사의 거짓 및 부실작성에 대해 적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해당기관에서의 조사 결과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불신 등 공직사회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