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감기약 슈퍼판매’법안 상정
복지위 ‘감기약 슈퍼판매’법안 상정
  • 양귀호기자
  • 승인 2012.02.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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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편의성 놓고 공방 진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 등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 공방을 벌였다.

약사법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되는 감기약 등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에서 심야시간에나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장 출신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국민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네약국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강제로 열게 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그 방법은 (일반약 슈퍼판매보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대체인력도 없는 약사들이 몇 명이 약을 사러 올 지도 모르는데 밤새 약국을 지키고 있기가 힘들다”고 난색을 표했다.

임 장관은 또 “대한약사회와 복지부가 여러차례 협의해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은 “국민의 90% 이상이 안정성이 입증된 약을 쉽게 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회가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