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출사기 4배 증가
지난해 대출사기 4배 증가
  • 이은지 기자
  • 승인 2012.02.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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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조치

최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서민 계층을 대상으로 한 대출사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상담이 2357건에 2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해 상담 건수는 3배, 피해금액은 4배로 늘어난 수치이다.

건당 사기피해금액도 전년 16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증가했다.

대출사기란 휴대폰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 신용등급 조정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편취한 후 잠적하는 범죄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출사기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출사기 근절 및 피해구제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사기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요청할 때 은행이 즉각적으로 지급정지 조치토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사기이용계좌 관리은행은 거래내역 등을 확인해 해당 계좌가 대출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경우 사기이용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상당액을 지급정지해야 한다.

또 대출사기 피해 건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 관련정보 교환 등 협조체제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