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원 하반기 설치
금융소비자보호원 하반기 설치
  • 신홍섭 기자
  • 승인 2012.01.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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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금융감독원 산하에 금융 분쟁 조정업무를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설치, 운영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소원은 금융분쟁조정, 금융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실조사권과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을 갖는다.

금소원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가 임명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 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국무총리실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9월 금소원 설치를 내용으로 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정보 제공-금융상품 판매-사후 피해구제’에 이르는 금융상품 소비의 전 과정을 포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안도 처리했다.

또 이산가족 부부가 각자 새로 결혼해 중혼(重婚)이 된 경우 후혼(後婚)을 취소할 수 없도록 하되, 후혼의 배우자 사이에 중혼 취소 합의가 이뤄지면 예외를 인정하는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을 처리했다.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동물을 장애인 보조견에 한정하던 것을 인명구조견과 경찰견, 군견 등으로 확대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파양은 재판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밖에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지원에 기여한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안 등도 의결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