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대한민국 관보 법률 제11226호에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동계올림픽 특별법)’이 공포함에 따라 동계올림픽 준비가 본격 시작됐다.
이번 공포된 동계올림픽 특별법은 조직위원회, 대회지원위원회, 대회관련시설, 동계올림픽 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의 내용을 골자로 총 8장에 92조 및 부칙 10조로 구성됐다.
이에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노력해 온 올림픽 경기장 건설비에 대해 75%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550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기존 경기장 2곳의 보완과 6곳의 경기장 신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개최지역을 비롯한 강원도가 아시아의 동계 스포츠 허브 및 스포츠 산업과 문화 관광의 중심지역으로 지속적인 발전 모델을 창출해 내기 위한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경기장 및 SOC 구축을 위해 기본계획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동계올림픽 지원의 근간인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및 특구종합계획수립 본격 추진과 특별법 시행령 조기 제정 및 조세.지방세.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경기장 건설과 올림픽특구종합계획 수립 등 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포된 동계올림픽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가 환경, 문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 대회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이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직원회로 하여금 국.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방송권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5)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6) 강원도지사는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 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8) 대회관련시설의 설치, 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초지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대회관련시설에 관하여 「산림보호법」상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해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율 등에 대한 특례(경기장 건설비 국비 75% 이상 지원)를 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강원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동계올림픽특구를 지정하고, 동계올림픽특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특구종합계획의 내용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이 있은 것으로 봄. 동계올림픽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특구사업시행자가 특구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9) 특구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은 특구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특구에서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건설 및 관광홍보사업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사방사업법」 제21조에 따른 사방지 비용 변상을 면제할 수 있음.
(10) 대회관련시설 및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음.
(11) 동계올림픽특구 내 투자촉진 및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들의 우선고용, 건축경관 형성, 학교ㆍ의료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12) 강원도지사는 특구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특구 관광개발계획을 종합계획의 일부로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특구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특례, 골프장 입장행위 등에 대한 조세 및 부가금의 면제, 교육, 문화, 관광시설 지원,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 운영,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활동 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국, 공유 재산 등에 관한 특례,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거주 체류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3) 대회를 통한 남북화해와 한반도 평화증진을 위하여 남북 체육교류 증진 및 남북단일팀 구성 등에 관한 규정을 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