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생사범 955명 설 특사
법무부, 민생사범 955명 설 특사
  • 장덕중기자
  • 승인 2012.01.1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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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제한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 해제
생계형 민생사범 955명이 신년을 맞아 특별사면 된다.

이번 특사는 ‘민생 및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실시됐으며 정치인과 선거사범은 제외됐다.

법무부는 12일자로 ‘서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실시하고 건설분야 행정제재 3700여건을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사 대상은 현재 수감중인 소액벌금 미납자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등 불가피하게 부도를 낸 영세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등이다.

정치인과 공직자, 주요 경제인 등 사회지도층 비리와 선거사범은 배제됐다.

일반 형사범 사면·감형·복권은 ▲서민생계형 사범 및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438명 ▲고령·중증환자·유아동반 등 우 수형자 18명 ▲소액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자 38명 ▲모범적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무기수 1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사면 대상이 된 유기수 750명은 성폭력사범·강력사범·공직부패사범·보이스피싱사범 등을 제외한 초범 및 과실범 등이다.

길태기 법무부 차관은 “이번 특사는 민생·경제살리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고 선심성 사면은 지양했다”며 “현 정부 들어 6번째 이뤄지는 특사 중에서는 최소 규모”라고 말했다.

또 이번 특별사면과 더불어 건설관련업체 제재 3377건, 건설근로자 제재 365건 등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건설관련 업체가 이날 이전에 받은 영업정지 및 부정당업자 제대 등의 입찰제한 처분은 해제된다.

과징금·과태료·벌금·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은 유효하되 입찰시 감점 등 불이익도 해제된다.

관련법상 등록기준 미달과 금품수수, 부실시공행위, 담합, 자격증 대여를 이류로 한 처분은 이번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치와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국내 기업이 해외 공사를 수주 할 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해제했다”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제재 해제조치에는 유명 대형 건설사가 상당수 포함 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