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총장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상지대 총장 즉각 파면되어야 합니다!”
  • 강원/김성수기자
  • 승인 2012.01.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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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창회 및 정상화 15만범시민추진위원회 주장
상지대 및 상지영서대학교 총동창회와 정상화 15만 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 등은 4일 상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8년간 유포한 김문기 설립자 음해 비방 모두 허위로 밝혀져다”며 유재천 총장 자진사퇴 및 비대위 해체 등을 촉구했다.

이날 정상화추진위 등은 기자회견문에서 “유재천 총장은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으로부터 상지대학교 김문기 설립자 허위 음해모략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법인 상지학원 상지대학교 김문기 설립자의 이사회 복귀만이 완전한 정상화의 완성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재천 총장 즉각 파면 관련 ▲권한 상실한 이사회 결의에 따라 긴급처리권으로 임명된 무자격 불법 총장 ▲학생들을 폭도로 키우는 불법단체 비대위의 폭력과 범죄행위 옹호 ▲이사회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응 등을 대표적 예로 제시했다.

학생들을 폭도로 키우는 불법단체 비대위의 폭력과 범죄행위 옹호에 대해 ▲상지영서대 설립자 특별장학금 전달식 방해(2011.7.12) ▲설립자 부부에 대한 집단 복면 테러행위(2011.8.16) ▲상지학원 이사회의장 난입 점거 이사회 업무방해(2011.10.6)(2011.11.28) ▲상지학원 법인사무국 난입 점거 폐쇄(2011.11.29) ▲가짜설립자 흉상건립 반대학생 제적 및 설립자 학원복귀 성명서발표 부총학생회장 무기정학 등 6가지 내용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 이사회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불응에 대해서는 ① 이사회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집회에 학생동원 금지지시 ② 이사회 출석지시 ③ 이사회가 상지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지시 ④ 학내 분규와 갈등을 조장 불법 임의단체 ‘상지대 비대위’의 해체지시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상지대학교 및 부속 한방병원과 상지영서대학교의 발전과 완전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교수 직원 일동 및 상지대관령고등학교 교직원 일동을 비롯한 상지대 및 상지영서대학교 총동창회와 상지영서대학교 총학생회?대의원회?동아리연합회 그리고 조속하고 완전한 정상화를 염원하는 서명 재학생 4394명을 대표하는 상지대학교 재학생 동아리 O?U?T과 상지대학교 정상화 15만 범시민추진위원회 등의 명의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상지대측은 총장의 명예훼손 약식기소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2월 18일 기자회견 당시 발표 내용은 학원 연혁 및 대법원 판결과 언론의 공표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허위사실이 없다”며 “이는 상지대 구성원 대표로써 학교 정상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학교발전을 저해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약식기소에 대해 “명확한 규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당시 기자회견의 내용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