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신설, 사회정서엔 부합하지만
부유세 신설, 사회정서엔 부합하지만
  • .
  • 승인 2012.01.02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부유세가 구랍31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여야합의 국회통과라는 대의를 살리기 위해 야당의 부유세 신설을 합의해 준 결과이다.

보수를 대표하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장은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아 마지막까지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았지만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된다’는 시대적 요청인 사회정서를 외면할 수가 없었다.

박근혜 비대위장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회통과를 묵인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심화된 양극화가 불러온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가진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이나 정부는 이를 조화해야하는데 최선을 다해 시대적 사회정서와 증세 반발이 깊지 않도록 해야 된다.

부유세 신설 법안이 제정 됨에 따라 정부는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부자들에게는 현재 35%인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한 3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연간 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6만3000여명 안팎이고, 이들에게 38% 세율을 적용하면 매년 7700억원의 세수가 증대되게 되었다.

우리나라 1억원 이상 소득자도 2010년 현재 28만명이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국민 소득이 늘면서 특히 최상위층의 소득은 해마다 올라간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국세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우리 근로소득자 중 592만명, 자영업자 중 247만명 등 모두 840만명(41.1%)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민개세라는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소득세를 단 1원도 안 내는 계층이 1만원씩만이라도 '최소(最小)소득세'를 내준다면 매년 840억원이 확보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된 세수를 복지에 돌린다면 영세 저변층에 긴요한 지원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부유세 신설은 심화된 양극화가 가져온 사회적인 감정이 기저에 깔려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골이 깊어진 결과이다.

중산층이 대거 붕괴, 영세민으로 전락하여 과거 부자에 대한 반감이 우려할 수준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을 하게 된 이상 이에 대한 부유층의 반발도 적지 않다는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정치권이 유의할 사항인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