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SNS 후보 지지·반대 금지 위헌”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1.12.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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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 결정… 법 조항은 유지
헌법재판소는 29일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포함해 인터넷매체를 선거일 180일 전부터 특정 후보나 정당 지지·추천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의해 규제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은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이용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트위터, UCC 등 인터넷매체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해석해 왔다.

재판소는 “해당 조항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한정위헌 결정을 선고한 것. 반면 이동흡, 박한철 재판관은 “해당 조항 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문서, 도화 등이 가지는 관념이나 의사전달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UCC나 전자정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 가능한 인터넷매체도 포함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소수에 그쳤다.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트위터 단속 방침을 밝히자 정동영 민주통합당 최고위원 등 144명의 국민 청구인단은 “트위터에 대한 규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는 내용의 UCC를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올리려했던 강모씨 등 193명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 방침에 반발,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고려대 법대에 재학 중이던 손모씨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오세훈·원희룡 등 한나라당 소속 예비후보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해당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7대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씨도 박찬종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한정위헌’이란 개념이 불확정적이거나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될 경우 해석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보는 것이다.

결정주문은 “…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표현된다.

위헌결정과는 달리 법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