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 지식경제부 , 전략물자 수출관리분야 양해각서 체결
해양경찰청 , 지식경제부 , 전략물자 수출관리분야 양해각서 체결
  • 인천/김용만 기자
  • 승인 2011.12.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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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관리제도 발전 및 이행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강화 기대 -

해양경찰청은 무역 1조불 시대에 부응하는 전략물자 관리제도(대량파괴무기와 이의개발․제조․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기술․소프트웨어)정착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전략물자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21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해경청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책 아젠다 발굴,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對국민 및 對기업 홍보, 수출관리 분야 교육·훈련 제공, 국제동향 관련정보 공유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 분야에 적극 협력키로하고 전략물 자 관리제도는 우려국 및 테러단체 등에게 대량파괴무기(WMD) 등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서, UN 안보리결의 1540호(’04.4)를 통해 국제 규범화 됐다.

해경청 이정근 경비안전국장은 “전략물자 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전략물자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