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중 33개社 9천만주 보호예수 해제
6월중 33개社 9천만주 보호예수 해제
  • 신아일보
  • 승인 2007.05.3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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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예탁결제원
증권예탁결제원은 30일 예탁원에 보호예수돼 있는 주식 가운데 총 33개사 9,000만주가 내달 중 해제된다고 밝혔다.
의무보호예수제도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이 7개사 3,200만주, 코스닥시장은 26개사 5,800만주로 총 33개사 9,000만주이다. 이는 5월의 8,600만주에 비해 5% 증가한 규모라는 게 예탁원측의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됐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며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 자체만으로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