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선선 ‘수상콜택시’
국내 첫 선선 ‘수상콜택시’
  • 신아일보
  • 승인 2007.10.0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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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관리와 정비를 위해 ‘특별정비지구’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1971년부터 하남시 등 21개 시·군 1222㎢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면적(1만183㎢)의 약12%에 이르는 규모이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해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불법→단속’의 악순환이 30여년 동안 되풀이 되면서 전과자가 양산되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도는 지적했다.
또 재산권 제약에 따른 현지 주민지원사업비도 간접지원인데다 규모가 부족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민선시대 들어 시장·군수의 선심성 행정과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훼손면적이 지속적으로 증가, 녹지가 없는 ‘그린밸트'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산업구조 변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지를 복원하기 위해 ‘특별정비지구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비지구는 권역 개념의 규모로 정비(3㎢ 이상)되는데 우선해제 지역을 포함할 경우 최소한의 수익시설(공동주택 및 상업시설 등) 입지도 허용된다.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해서도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매수 신청범위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도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원 등 친환경 시설의 설치가 쉽도록 승인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하고, 관리 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별도의 전담 관리공단(가칭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주민지원사업의 효용성 제고를 위해 주택 개보수와 학자금 융자, 세금공제, 이주비 지원,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기회 부여 등 직접지원 대상사업을 늘리고 전액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의 50%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배분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같은 개선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나 임기 말인 현 정권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승섭기자 ss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