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반 FTA 집단행동에 주목한다
판사들의 반 FTA 집단행동에 주목한다
  • .
  • 승인 2011.12.04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직판사가 페이스북 한미 자유 FTA 반대 글을 올리는데 이어 이번에는 다른 판사가 재협상을 위한 구체적 행동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법 김하늘 부장판사 가 법원 전산망에 올린 글의 요지는 불평등 조약인 한미 FTA의 재협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념에 터 잡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된다’면서 법관들의 신중한 법원내부의 한 미 FTA의 공방이 수그러지지 않자 사법의 수장으로서 주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책임자의 당부는 별 효과가 없었다.

법관 170여명이 김 판사에게 동조했다.

이에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이 나라살림을 팔아먹은’등 정치적 발언을 올렸던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소속의 최은태 인천지법 부장판사와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엊그제 라디오에 나와 한미 FTA를 비판했다.

입법권과 조약 비준권은 국회에 있다.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판사의 임무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해 판결에 적용하는 것이다.

법관이 법률이나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론은 월권이다.

조약은 두 나라 사이에의 문제다.

한미 FTA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법원 또는 미국법원이 관활하면 공정하지 않을 수 가 있다.

그래서 제 3국의 국제중재 기관에 맡긴다.

어느 나라에서도 ISD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고 법관들이 반발한 적이 없다.

설혹ISD조항과 관련한 위헌 문제가 제기되어도 이를 판단할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조약은 법률과 달리 국회가 수정권을 갖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조약체결을 주도한 주체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이다.

입법부 의원과 행정부 수반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데 비해 법관은 선출되지 않고 임명 된다.

임명직 법관이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전국 법원장들은 엊그제 회의를 열고 일부판사의 FTA관련의견 표명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관으로써 가져야할 몸가짐을 주문했다.

사법부 수뇌부가 고뇌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권고인 만큼 후배법관들은 그 의미를 깊이 새겨 귀감으로 삼아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