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불량 묵·만두제조업체 적발
부산특사경, 불량 묵·만두제조업체 적발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1.11.0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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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5곳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대표 5명 입건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유통기한을 멋대로 연장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자재를 사용해 묵과 만두 등을 제조해 시중에 공급한 업체 5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부산시내 묵류ㆍ만두 식품제조와 가공업체 30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부산 기장군 기장읍 A업체는 무표시 원료를 식품제조와 가공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경남 밀양시 B업체로부터 제조일자 등이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우뭇가사리 870㎏을 사들여 이를 가공한 뒤 우무묵 제품 총 1만5천600kg을 생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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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C업체는 반품을 줄이려고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6~7일 고의로 연장한 도토리묵 69㎏을 생산, 판매한 혐의이다.

울산시 울주군 D업체는 도토리묵 제조 시 도토리 전분 88%, 말토덱스트린 11.5% 등을 넣어 제조하면서도 도토리 전분 99.5% 등을 넣어 제조한 것처럼 허위로 함량을 표시해 부산지역 시장, 음식점 등에 판매했다.

당면만두를 제조하는 부산 사하구 E업체는 유통기한, 원재료명, 함량 등의 표시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채 시중에 판매해오다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