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과태료”
충남도“구제역 예방접종 안하면 과태료”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1.11.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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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삭감 등 접종률 높이기 대책 추진
충남도가 구제역 예방접종 고삐 조이기에 나섰다.

2일 도에 따르면 경북 포항 한우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이 신고되는 등 구제역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구제역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도축장 출하축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 법정항체가 소 80% 미만, 돼지 60% 미만인 경우 해당 농가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또 각종 정부정책 지원을 배재하고, 구제역 발생 때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20∼80% 삭감키로 했다.

정부에서도 구제역 발생 시·군에 대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삭감할 방침이다.

도는 2인씩 4개반의 점검반을 편성, 도축장에서 ‘예방접종 휴대증명서’를 확인한 뒤 농가에서 혈청검사까지 진행하는 입체 추적 확인 점검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1일 시·군과 양돈농가 대표, 방역본부와 가축위생연구소 등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 협의회를 갖고 항체형성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급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