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9억 수수 혐의’도 무죄
한명숙 ‘9억 수수 혐의’도 무죄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10.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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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여자 ‘검찰 진술’ 신빙성 의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31일 건설업자 한만호(50)씨로부터 대통령후보 경선비용 등 명목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국무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한씨로부터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한 한 전 총리의 최측근 김모(51·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453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한씨에게 9억원을 받았다고 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한씨의 검찰 진술 뿐”이라며 “검찰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법정 진술 또한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한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가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인 정모씨의 진술, 9억원 환전내역 및 금융자료,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의 자료 등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는 부족하고, 한 전 총리와 한씨가 거액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건설업자 한씨의 제의를 받아들인 뒤 환전한 5만 달러와 현금 1억5000만원, 1억원권 수표 등 3회에 걸쳐 미화 32만7500달러와 현금 4억8000만원, 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4년 및 추징금 한화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한화 3억6516만여원)를 구형했다.

검찰은 또 사무실 운영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한신건영 소유 버스, 승용차, 신용카드를 무상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