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IT서비스업체 공공사업 제한"
"대기업 IT서비스업체 공공사업 제한"
  • 양귀호기자
  • 승인 2011.10.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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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방안 발표
앞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들은 공공 정보화(SI)시장 참여 자체가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구축전략은 ▲SW 공정거래질서 확립, ▲SW 기초체력 강화 ▲SW 융합 활성화 ▲지속적 추진체계 확보 등 4대 핵심 정책 부문 및 11개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SW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 정보화시장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참여를 전면 제한해 전문·중소기업의 시장참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는 SI 대기업들이 그간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에 의존하고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함으로써 SW 생태계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다만 국방, 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전면 제한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공공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요청서(RFP)의 상세 작성을 의무화하고, 정보시스템 기획 및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전문조직(PMO) 제도도 도입한다.


또 공공 정보화사업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발기업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 해당 기업이 독자 제품에 기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내부거래 공시의무 대상의 지분범위와 거래금액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대규모 내부거래의공시의무 대상이 되는 총수일가 지분 범위를 현행 30%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시의무 대상 거래금액 한도를 자본(금)의 10%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에서 5%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이 상한으로 변질돼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


SW 기초체력을 강화하기 위해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하고,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하기로 했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경쟁을 한 뒤 최우수팀에게 과제비를 지급하는 후불형 서바이벌 R&D프로그램과 젊은 대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소액 R&D 지급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SW융합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임베디드 시스템(임베디드 SW+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 개발 청사진을 마련하고, 스마트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 문화 확산과 스마트 환경에 적합한 법.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기 위해 정부 부처간 정책 협의회를 IT 특보 중심으로 구성해 IT/SW 관련 부처간 현안 발생시 조율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SW정책연구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내 설립해 국가 SW 정책의 싱크탱크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