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소액 결제 거절해선 안된다
카드 소액 결제 거절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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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10.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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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이 1만 원이하의 소액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여신금융전문업법(여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중소카드 가맹점들을 몇 천원 수준매출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에 수수료를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현행 여전법은 카드가맹점이 만원이하라도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1만 원이하 소액결제는 전체카드 결제의 30%에 달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신용카드 사용에 소득세공제 해택을 주면서까지 신용카드 장려 정책을 밀고 왔다.

소비자들은 수 천원짜리 커피 값, 택시요금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데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시키겠다니 시민불편은 생각도 하지 않은 모양이다.

신용카드회사들은 수수료를 지난 2005년 2.36%에서 5차례 낮춰 현재 2.08%까지 내렸으므로 추가 인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대부분 10%미만인 가맹점들이 2%가 넘는 수수료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엘지 비씨 등 6개 전업 카드사의 단기순이익은 2009년 1조8642억원에서 지난해 조 7217억원으로 46%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는 KB국민카드를 포함한 7개사 단기 순이익이 9692억 원이었다.

소상고인단체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 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수입이 7조원에 달했으며 이중 4조6000억 원 이상이 자영업종에서 부담한 것이라고 한다.

전체 순이익 규모를 감안하면 카드 사들이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더 낮출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신용카드 결제의무화가 당초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1만원권 이하 결제를 거부한다면 당초취지가 무색해진다.

무엇보다 소비자 결제선택권을 제한하는 꼴이다.

특히 소비자의 포인트 적립 등 소비자 혜택도 줄어든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세금탈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카드소액 결제핵심은 수수료다.

따라서 거부권 사용보다는 가맹점의 부담을 줄어주는 쪽으로 논의방향을 틀어야한다.

현금 거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한다.

연매출액에 상관없이 수수료를 백화점 마트와 같이 해주거나 각종 세액공제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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