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중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업무중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 포천/이상남기자
  • 승인 2011.10.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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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정에 “억울하다” 호소
경기도 포천시의 한 근로현장에서 근무 중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근로복지공단 심사 결정에 유족측이 억울하다며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유족측인 J씨(52)는 남편인 A씨가 지난 2월 26일 포천시 내촌면 마명리 G추모공원에서 묘지조성 작업을 하던 중 사망했다는 것. 사망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측은 A씨가 고혈압 질환으로 이상지지혈증 등의 내재적 기저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심혈관계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병원 측의 진단결과와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업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J씨는 “남편이 평상시 건강한 상태로 G추모공원에 2년간을 근무했으며며, 사망일에 날씨가 영하권으로 매우 추웠으며 수작업으로 하는 어려운 환경 여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또한 근무 중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남편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 사망당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G추모공원측이 사망사고에 관련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도와주겠다는 말과, 남편이 근로현장에서 근무 중 사망을 했으므로 당연히 산업재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해 부검도 하지 않았는데 근로복지 공단의 이같은 심사결정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유족측은 “더욱 무성의 한 것은 G추모공원측이 법적인 부분만 따지며, 도의적으로 장례비나 위로금등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며, 약 2년간을 한 직장에서 가족처럼 일하던 중 사망했는데 이럴수가 있냐”고 말했다.

G추모공원측 관계자는 “당시 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재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했으며, 묘지를 제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J씨는 “국민권익 위원회에 억울하다며 이의 제기와 변호사를 선임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