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노인요양시설 대토안’ 부결
춘천시의회 ‘노인요양시설 대토안’ 부결
  • 춘천/김성수기자
  • 승인 2011.10.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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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고지 이전 추진하려’↔노인요양원 대표 ‘제반 준비할 것’
강원 춘천시가 추진하려던 봉명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해당부지 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대토 특혜 시비가 춘천시의회에서 최근 열린 제225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심의과정에서 부결됨에 따라 일단락됐다.

이번 춘천시의회 내부위원회 심의에서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 맞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산단 고지 이전에 추진하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광준 춘천시장은 토지 맞교환 과정에 시유지 정보를 해당시설의 대표에게 선택하게 했다는 KBS 인터뷰에서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대토 과정에서도 토지 비율이 약 11배정도 많게 지정되는 등으로 인해 그동안 특혜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춘천시의회 내부위원회는 해당 부지에 대한 부결의견으로 “해당 토지의 면적 및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특혜소지가 있으몀, 인근 주민들의 사유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이번 부결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제22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칠 가능성도 남아있는 가운데 춘천시는 춘천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한편 해당 복지법인 대표는 지난해 춘천시가 추진하는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노인요양원 대체부지 조성에 관한 입장’이란 공문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된다면 신속하게 대체부지를 구하고 그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