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혜택 부여
건설 일용근로자 사회보험 혜택 부여
  • 신아일보
  • 승인 2007.04.1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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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월 20일이상 근무시 적용
보건복지부는 건설현장의 환경에 맞도록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사업장)가입자 자격기준 등을 개선해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과 노후소득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의 근로를 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가입을 할 수 있었으나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이용이 제한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있었던 것이 현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건설관련 협회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건설현장에서 한 달간 20일 이상 근로할 경우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며 금년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제도개선 사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재경부는 작년 말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해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사회보험료가 확보되도록 했다.
이로써 공사현장의 사용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그간 건설업주들이 저가입찰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족을 이유로 사회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공사현장이 수시 바뀌므로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사현장별 단위로 적용되며 근로자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고지금액을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전체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중 약 20만 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신규가입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직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1/2(건강보험 2.385%, 국민연금 4.5%)를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