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50만 이상‘대도시특별법’추진
인구50만 이상‘대도시특별법’추진
  • 전연희기자
  • 승인 2011.09.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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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지자체 대도시시장협의회, 공동 발전방안 모색
인구 50만 이상의 13개 지자체가‘대도시 특례법'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성남시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에 따르면 28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정례회의를 갖고 대도시특별법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대도시특별법 제정 작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3년 4월 출범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대도시의 특성을 살린 행정과 재정적 특례를 규정한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근거 법안 마련, 대도시 사무와 관련한 법률개정 지속 추진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공동협력과 발전방안 모색하고 있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김철민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등 시장 4명과 부시장 2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건의안을 서면 동의받기로 했다.

이날 연구용역 보고에서 명지대 정세욱 교수는 구청장 직급의 3급 상향 조정, 등록면허세와 취득세의 공동세 전환의 필요성 등 인사와 재정 분야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국가직ㆍ서울시ㆍ지방직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같은 날에 실시해 중복합격자 이탈을 방지해 줄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중복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해 공무원 결원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차원에서 공무원 총액인건비 산정 때 외국인수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참여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인 고양시와 남양주시, 부천시와 성남시,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포항시 등 1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