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이모(31)씨를 검거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26일 저녁8시 5분께 영주시 가흥동 주공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이모(12)군을 충돌하여 전치 12주의 치명상을 입히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이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대포차량인 사고차량을 봉화에 있는 저수지에 빠뜨리는 등 완전 범죄를 노렸으나 끈질긴 추적끝에 1년 2개월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주/권기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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