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부동산 중개업과 실거래가 위반신고 등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중개 수수료 과다 요구와 중개수수료 영수증 미교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미교부, 미등록중개업소의 중개행위, 등록증, 자격증, 수수료 이율표 미 게시, 미등기전매알선 및 투기 조장, 자격증 및 등록증 양도·대여, 업무보증서 사본 미교부 등 기타 부당한 행위 등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각종 피해와 불편사항, 위법 부당한 사항을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 인터넷과 우편, 방문 신고 등 위법 부당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 계약서 사본 및 영수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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