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大法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자”
  • 신아일보
  • 승인 2007.04.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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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 사립대 법인 산재보험료 내야
대학 시간 강사도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5일 고려대와 연세대 등 55개 학교법인이 “시간강사가 정식 근로자가 아닌데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강사는 교칙에 따라 강의하고 보수를 받으며 해임, 파면 등의 징계조치를 받는 점 등으로 볼 때 시간강사는 대학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시간강사들이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산재보험료와 가산금을 대학에 부과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조치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대학들은 2003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특정 학교에 전속되지도 않았다”며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