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23억원 부과
진주시, 환경개선부담금 23억원 부과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1.09.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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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및 자동차분 52,274건 23억 2400만원을 부과했으며 납부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송부하고 지난 16일부터 30일까지 납기 내 납부 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공장 제외) 및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 동안은 물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2011년 6월 30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자동차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