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공장 제외) 및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 동안은 물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2011년 6월 30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자동차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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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인 건물(주택,공장 제외) 및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부과된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간 동안은 물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2011년 6월 30일 기준 소유자가 납부의무자가 된다.
자동차분은 201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간 동안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돼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