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앞장’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앞장’
  • 홍성/민형관기자
  • 승인 2011.09.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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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홍성군은 도청 이전과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및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수요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업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주요 신고내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여 부동산을 불법으로 거래 알선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를 고용하여 부동산거래를 주선하거나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자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사례, 중개업자끼리 친목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고 중개수수료를 깍지 못하게 하는 불공정행위 등의 거래질서 위반행위와 미등기 전매, 과다 수수료 청구, 세금포탈 등이다.

신고 방법은 위반 사실에 대한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 부동산거래계약에 대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군청 종합민원실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군 관계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더불어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불법 부동산 거래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내역을 통보해 자료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는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