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길 교통사고 보상 놓고 ‘공방전’
농로길 교통사고 보상 놓고 ‘공방전’
  • 계양/백칠성기자
  • 승인 2011.09.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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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농어촌기반공사 김포지사, 서로 책임 전가
인천시 계양구청과 농어촌기반공사 김포지사가 관할지역인 계양구 박촌동 236번지 소재 (당산길) 농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보상을 놓고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는 ‘핑퐁행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사고 피해자 이모씨(57 계양구 계산동)는 지난달 16일 밤11시경 계양구 병방동에서 박촌동 방향의 농로길을 주행하던 승용차가 빗물로 도로가 패인부분에 앞바퀴 부분이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파손은 물론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다는 것.
이씨는 도로관리 부실로 도로가 파손되어 사고가 발생하자 관할구청인 계양구청을 상대로 사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민원을 제기 했으나, 계양구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므로 구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수 없어 농어촌공사로 이첩했다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씨는 농어촌공사 김포지사에 문의 한바 자사에서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물인 농로가 사실이나 본래 농기계 통행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농기계 이외의 일반 차량의 통행이 불가한 시설물이나 주변지역이 도시화로 일반차량의 통행량 증가로 인해 구민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계양구청에서 농로를 포장하여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등 도로 부속시설 설치 및 부분보수를 계양구청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농로를 포장해준 계양구청에 손해에 대한 보상을 신청하라는 답변했다.

사고를 당한 이씨는 “도로관리 부실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에게 책임소재를 서로 미루며 회피하는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에 회의와 불신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당산길 농로는 지난 2000년도에 이미 농로에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어 있으며 단지 소유자 및 관리청이 농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당산길은 도로폭이 4-6m로 계양구 병방동에서 박촌동을 경유하여 벌말길이나 행주대교 방향으로 가는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효과가 있는 도로 기능을 하고 있다.

한편 계양구 관계자는 “김포지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차량통행이 불가한 농로가 아니며 현재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사실 조차 담당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것 같다며, 유지보수 역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계양구청의 예산으로 (교량파손 등) 유지보수를 수시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