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부산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 부산/김삼태 기자
  • 승인 2011.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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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개 품목 대상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아 추석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부산시가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수요 급증 및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을 틈타 우려되고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은 국산 202, 수입 161, 가공품 259의 총 6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 중 고사리, 대추, 곶감 등 수입산이 많은 품목의 원산지 표시사항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품목(쌀, 배추김치) 및 추가 품목(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의 표시사항 적정 여부 △음식점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보관(6개월) 여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나서게 된다.


또, 지난달 31일부터 9월 2일까지(3일간) 시 및 구·군 직원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31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21층 회의실에서 구·군 담당자 회의를 갖고 관련법령 및 현장단속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8월 관련법령(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의 6개 품목이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품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제수 또는 추석 음식을 장만해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