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반대세력에 휘둘린 공권력
해군기지 반대세력에 휘둘린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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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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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정말 부끄럽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작업을 방해한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연행하던 경찰이 시위대에 억류되자 본분을 망각한 약속을 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오후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조립작업을 방해 범 5명 가운데 3명을 곧 경찰서로 연행됐다.

그러나 2명은 시위대에 막혀 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차가 아닌 신부차량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업무방해 현행범을 간단한 조사만 받고 풀어주고 증거도 무효화 한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가까스로 풀어났다는 점이다.

핏발선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이었으리라 짐작 된다.

하지만 공공의 안녕을 책임진 경찰의 그런 가벼운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책임한 직무반기행위 인지 헤아려 보기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벌건 대낮에 경찰이 시위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어떤 국민이 법과 공권력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는가. 현행범을 잡아가는 경찰을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 한다.

그런데도 피해자인 경찰이 이들을 풀어 주려하는 것은 법의무지를 떠나 자존심도 없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을 감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 범죄는 형법제정 당시에는 벌금형 규정도 없이 입건될 경우 무조건 기소됐다.

1995년 형법개정 때 벌금형이 추가 됐을 뿐이다.

범죄혐의자는 체포하지도 않고 시위대에 잡히는 경찰이라면 어떻게 치안을 담당하겠는가. 조현오 경찰청장은 서귀포 경찰서장을 전격경질 했다.

그만큼 사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고질화된 공권력 수난이 경찰서장 한명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공권력 행사의 수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 돼야한다.

그러나 공권력이 바로서고 떼법 풍조도 사그러 질 것이다.

최근 수사개시권을 확보해 검찰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갖춘 경찰의 대오각성이 요구 된다.

제주해군기지 가 미 해군력 지원 없이 해양주권과 국익을 보호하기위해 건설되는 것이라 해도 반대하는 국민의 의사는 존중해야한다.

문제는 의사표현 방법이다.

공권력을 방해 하는 것은 공권력을 인정하지 않은 또 다른 범죄에 다름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 권위를 다시세우고 기지반대 세력을 법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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