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정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 제정
  • 밀양/안병관기자
  • 승인 2011.08.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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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아 이상 100만원→200만원 상향 조정
밀양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 지원금에 대해 상향 조정 지원 및 확대 지원하기 위해 ‘밀양시 출산장려시책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 지난 23일로 공포했다.

출산장려금은 둘째아 20만원에서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 되고 셋째아 이상 200만원은 2회 분할 지원으로 출생시 100만 원, 출생 1년후 첫돌 축하금으로 100만원이 공포일부터 지원된다.

또한 출산(분만)진료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밀양시가 최초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장려지원시책으로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분만할 경우 법정 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 30만원 범위내 지원에서 50만원 범위내 지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시는 지난 6월 1일자로 관내 주소를 둔 분만의료기관이 없어 타 지역에서 출산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인 세대, 다문화가족이 타 지역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산할 경우 법정 본인부담 및 비급여 진료비 50만원 범위내 지원을 신설해 관내 분만의료중단시점부터 소급 지원된다.


출산(분만)진료비 확대 지원은 사회적 약자계층의 타 지역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줄 뿐만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시 읍면동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에 신청하고, 출산(분만)진료비는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출산진료비 지원신청서를 작성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출산장려 지원 대상범위는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자에 대해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출산장려금으로 1억5240만 원(둘째아이 282명, 셋째아이 96명 등 총 378명)을 지원했고 출산(분만)진료비는 전체 출생아수 649명 중 관내 분만의료기관에서 출생한 203명에 대해 5993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및 출산(분만)진료비가 상향 및 확대 지원됨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 인구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는 건강한 출산과 건강한 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