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원 ‘통행권보장, 나홀로 투쟁’ 현장 검증
고양지원 ‘통행권보장, 나홀로 투쟁’ 현장 검증
  • 고양/임창무기자
  • 승인 2011.08.22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행권을 보장해 달라”를 기사(본보 18일자 7면보도)와 관련해 의정부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신청합의부 심우용 부장판사)는 22일 동국대학교 일산바이오메디융합 캠퍼스 신축현장을 전격 방문하고 민원인(원고)의 통행권을 위한 현장을 관찰하고 학교 관계자와 공사관계자들에게 특별히 주문했다.

사법부의 이날 현장 검증 지시 사항으로 본안 소송전까지 대체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다는 학교측의 도로현장이 심히 패이고 차량통행이 어려운 것들을 지적하며 “(학교측이 우회도로로 제공할) 도로의 도면과 이용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9월6일 심문기일을 지정해 사법부의 결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