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 재보선”
“9월30일까지 사퇴하면 10월 재보선”
  • 장덕중기자
  • 승인 2011.08.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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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그 후에 사퇴하면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 시장이 다음달 30일 이전에 사퇴하면 10·26 재보궐선거 대상에 서울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 투표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만약 오 시장이 9월30일 전에 사퇴하면 10·26 재보선 대상이고, 그 후에 사퇴하면 내년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가 함께 치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35조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선 시기에 대해 ‘전년도 10월1일부터 3월31일 사이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4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하고, 4월1일부터 9월30일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마지막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