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부여,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 부여/조항목기자
  • 승인 2011.08.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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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합동조사반 편성
충남 부여군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2011년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16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한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또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의 정합성 확인, 제3자 요청에 의한 무단전출 의심자,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 주요 정리대상이다.


아울러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는 반면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발급지연자 등 과태료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