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파트 적정 분양가 심의 행정지도
대전, 아파트 적정 분양가 심의 행정지도
  • 대전/장지한기자
  • 승인 2011.08.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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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아파트 분양가 분석자료 구청에 제공
대전시가 올 하반기에 도안지구를 중심으로 10개 단지 1만여 세대가 신규 분양을 서두름에 따라 적정한 분양가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들어갔다.

시는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된 2007년 9월 이후 12건의 분양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분양가격 승인권자인 구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분양가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전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중대형 평형은 3.3㎡당 852만원부터 939만원까지 분양됐고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평형은 3.3㎡당 793만원부터 860만원까지 분양된 것으로 나타나 평형이 클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양가격 중 택지비 비율이 높을수록, 초고층(50층 이상)일수록 분양가격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됐다.

아울러 택지비 비율이 40%(도안지구 아파트 평균 34.5%)에 육박하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와 초고층(50층) 아파트로 건설중인 신탄진 금강엑슬루타워의 분양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은 이 같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분양가격 승인절차는 구청에 설치된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승인을 하게 되는데 그간의 분양가격 조정현황을 보면 도안신도시 신한인스빌의 경우 3.3㎡당 신청금액 대비 0.2%인 1만6천원부터 노은4지구 한화꿈에그린 2블록의 경우 3.5%인 33만1천원까지 감액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 ‘분양가격심사위원회’의 심사기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분석결과 분양가격 심사위원회의 꼼꼼한 심사와 민간택지의 공정한 감정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추가적 비용(가산비)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구조의 선택은 사업계획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전시의 행정지도가 구청의 분양가격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라며“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수요자들이 적정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건축비와 택지비로 구성이 되는데 건축비는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기본형건축비와 추가비용인 가산비(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 인텔리젼트비용, 특수자재, 초고층가산비 등)로 구성되며, 택지비는 순수 대지비(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금액, 민간택지는 감정평가액)에 가산비(연약지반보강, 흙막이, 특수공법 등)를 더한 금액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