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
주민.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
  • 양구/김진구기자
  • 승인 2011.08.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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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장려금 지원 조례 제정 입법예고
양구군은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어려운 이웃과 아픔을 나누기 위해 화장문화 지원을 위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한다.

화장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양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 중에 사망자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에게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화장시설 이용 실제 소요비용에 대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실 소요비용 전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따른 차상위계층 실소요 비용의 70%, 일반 주민은 실 소요비용의 50% 이다.

신청방법은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서와 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사망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면 전입일, 실제 거주여부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장려금을 지급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화장문화를 장려하고 화장장이 지역에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다며, 주민들이 좋은 의견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