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농협 직원 농약대금 가로채 징계
선산농협 직원 농약대금 가로채 징계
  • 구미/마성락기자
  • 승인 2011.08.0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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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정직 3개월… 조합원 “징계 수위 너무 낮아”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선산농협(조합장 황종호)은 5급 직원인 김모씨(39,영농지도사)가 조합원들에게 판매하는 농약대금을 기표보다 적게하고 그 차액 가로채 온 사실이 불거져 2500백여명에 달하는 농민 조합원들의 원성과 반발을 사고 있다.

김모씨는 지난 2004년 5월 이 농협에 입사하여 농약판매담당자로 근무해 오며 지난 2008년 1월께 조합원 이모씨(55)에게 판매한 친환경농약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걸려 8,000여만의 손배소송에 휘말렸다.

농약판매자인 김모씨는 이를 무마하기 위해 500만원을 돌여주면서 이씨와 합의를 한 이후 개인적으로 지출된 손실금을 보전받기 위해 상급자들에게 보고 없이 임의로 농약대금을 기표를 적게 하고 그 차액을 횡령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농협이 지난 4월4일부터 6일까지 농협중앙회 검사(일명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건의 진모가 드러났는데 그동안 김모씨가 착복한 금액은 260여만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농협측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김모씨로부터 횡령금액을 회수하는 한편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한바 있다.

그러나 2500여명 영농조합원들은 “김모씨가 이씨에게 손해배상 합의금을 준 이후 3년이 넘도록 농약대금을 기표를 적게하여 횡령해 온게 고직 260여만원 뿐이었다는 농협검사 결과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즉각 파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미시농민단체 회원인 김모씨(58,조합원)는 “같은 종류의 농약을 상주지역에서 농약원가의 80%에 구입해 영수증을 제시하며 반발하지 않고 김모씨가 차액을 환불해 준 사실마저 있었다”며 “그 동안 농민의 피를 빨아온 농협비리에 대한 전면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나 황종호 조합장은 “농협내규에 의한 정직 3개월은 결코 가벼운 징계가 아니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 한데 대해 조합원에게 사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