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법적주소로서 효력이 발생되며 도로명주소 적응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3년12월31일까지는 현행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전면 사용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00여 년간 지속되어 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일대 혁신을 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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