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낙마 여부 내일 결정
함양군수 낙마 여부 내일 결정
  • 함양/박우진 기자
  • 승인 2011.07.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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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항소심-당선무효형
수뢰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내달 중순 첫 공판이철우 경남 함양군수의 낙마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 군수의 측근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 군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 공판이 2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ㆍ2 지방선거 과정에 유권자 80여명에게 멸치 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당선무효로 군수직을 잃을 지경에 처한 이 군수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무거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이 군수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 와중인 지난 5월 이 군수는 리조트사업 시행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광주지검에 구속돼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50여일간 옥살이를 한 이 군수는 지난 15일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내달 중순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최근 이 군수는 함양군 노조 홈페이지에 “이유야 어떻든 선비의 고장 함양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럽힌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또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데는 아픔이 따른다.

나비가 돼 높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며 억울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구속되기 전에 그는 ‘리조트 시행업자로부터 절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 출근하고 있지만 행사참석 등 외부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 항고심의 형량을 확정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하면 이 군수는 바로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재선거 날(10월 마지막 수요일)인 10월 26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이 군수 측근은 “(이 군수가) 묵묵히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란 말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