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불법·대형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진주, 불법·대형옥외광고물 안전점검
  • 진주/김종윤 기자
  • 승인 2011.07.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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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등 중점점검
진주시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불법광고물 집중단속과 태풍내습 시 대형광고물의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8월 2일까지 상시단속반을 중점 운영해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집중단속·정비를 실시하며, 특별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대형광고물(높이 4m이상, 폭 3m이상 옥외·옥상 광고판 및 광고탑) 1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사항은 ▲광고물의 부식정도 및 구조상 결함여부, ▲광고물의 태풍 시 탈락 위험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여부, ▲광고물의 도색상태, 신고유무, ▲기타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 전반이다.

시는 점검결과 위험한 상태의 광고물은 현지에서 즉시 철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광고물관리자 또는 건축주에게 통보해 위험요인 해소 시까지 관리책임자를 지정,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