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내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당부
용산, 내달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당부
  • 장덕중기자
  • 승인 2011.07.2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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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는 과세기준일(8월 1일) 현재 지역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8월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 부과액은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6만 2500원에서 62만 50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좌이체, 편리하게 인터넷 (http://etax.seoul.go.kr)과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하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