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지원
영천시, 농업인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지원
  • 영천/장병욱 기자
  • 승인 2011.07.2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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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원 조례 제정… 최대 500만원까지
영천시(시장 김영석)는’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생산 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영천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세대주 또는 그 구성원이 농작업 중 멧돼지나 뱀 등의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에 대해 지원하며,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임산물 채취나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 중 발생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제외된다.

치료비지원 신청은 피해발생 15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서와 병원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치료비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지난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농업인 13명에게 치료비 578만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피해발생 시에는 농가지원혜택을 꼭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